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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최고관리자 0 4,856 2018.05.11 13:54

Ⅰ. 개정 배경
o ‘10. 4. 14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선(초고속)심사 대상을 조정하고 초고속심사 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o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대상국 확대를 반영
Ⅱ. 주요 개정 내용
o 녹색인증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각종 지원 정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을 우선(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제4조제2호나목)
제4조(우선심사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생략)
2.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생략)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특허출원(신설)
(2)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신설)
(3)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신설)
(4)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신설)
(5)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신설)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기존 대상)
*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우선심사 고시의 별표 또는 아래 붙임1 참조

-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녹색기술*은 제4조제2호하목으로 이동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말하며 녹색기술 인증 및 기타 지원 정책이 정착될 때(‘10년)까지만 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
o 초고속심사 신청 절차 등 명확화

구 분
신설 내용
제2조(정의)
4. ‘녹색기술’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상세 녹색기술은 붙임2 참조)
제5조(우선
심사 신청)
③ 제4조제2호나목 또는 하목 중 어느 하나와 제4조제4호 모두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임을 이유로 다른 우선심사 신청 출원보다 빨리 심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임을 표시하고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o PPP 대상국가에 독일 추가(제4조제3호)
- 신청 대상, 신청 요건 등은 기존 PPH 대상국가(미국, 일본 등 7개국)와 동일
Ⅲ. 시행 : ‘10년 4월 29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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