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아주 용인분소
홈 > 커뮤니티 > 공지/News
공지/News

디자인보호법 주요 개정 – 2017년 시행 내용 및 2018년 시행 예정

최고관리자 0 5,099 2018.05.11 14:03

2017년 디자인보호법 관련 주요 개정.시행 내용

1. 신규성 상실 후 예외 규정 완화

-     신규성 상실 후 공지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해당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함(36조제1).

-     1-2.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를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서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로 변경함(36조제2항제2)

 

2. 우선권 주장 서류 인정범위 확대

-     우선권주장 서류 인정범위에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함(51조제4)

 

3. 벌금형 강화

-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등에 대한 벌금형 수위를 강화 (위증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표시의 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8년 디자인보호법 관련 규정 주요개정.시행 예정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2018.1.1.시행)

 

1.   부분 디자인 인정기준 완화

부분디자인 출원 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

-     창작상의 일체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1디자인 여부는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고려하도록 함

-     형태적 일체성 판단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인정

-     기능적 일체성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

 

2.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시각성 조항 신설

-     일반적인 물품의 표시부를 통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확대하여야만 화상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시각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특수한 표시부를 통해 화상을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봄 ( : 신체착용을 통해 표시부가 육안에 밀착되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신체착용형 멀티미디어 단말기”)

 

3.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시기 확대에 따른 심사기준 정비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시기를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할 때’에서 ‘등록 여부 결정통지서 발송전까지’로 확대하고 주장 후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4.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등 4차 산업관련 디자인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대상인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디자인심사기준에서도 ‘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2017.12.29. 시행)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