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간편해진다.(특허청, 2015. 9. 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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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4:01
디자인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간편해진다.
(특허청, 2015. 9. 24. 보도자료)
○ 특허청은 그 동안 출원인들이 디자인 출원시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고 국내 주요 판례, 심사관들 간 협의심사사례 등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
○ 이번에 개정되는 심사기준은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요건을 간소화하여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디자인도면 제출요건 완화
· 디자인출원시 불필요한 요건들을 폐지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
·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도면을 낼 필요없이 일부 도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물지 같은 평면적인 물품의 경우 뒷면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앞면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도면을 낼 필요없이 일부 도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물지 같은 평면적인 물품의 경우 뒷면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앞면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대상 확대
· 물품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마네킹이나 옷걸이와 같은 보조적인 수단을 함께 표현하는 경우 종전에는 1디자인 1출원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정해 주기로 함
○ ▲‘국기’ 등이 포함된 디자인의 판단기준 정비
· 국기모양이 포함된 디자인은 거절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기모양이 포함되더라도 일률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 ▲우선권 주장 출원의 디자인 핵심부분 판단기준 정비
·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최초로 출원한 나라의 디자인을 참작하여 디자인의 핵심부분 변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최초 출원과 동일한 범위내에 있는 디자인이라고 판단되면 인정해 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