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1 시행하는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안내
최고관리자
0
5,287
2018.05.11 14:00
ㅁ 14.3.1 시행하는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4~6년차 등록료 감면,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인상, 청년 및 원로발명가에 대한 감면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2014년 3월 1일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과 최근 개정법령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