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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주요 개정 -2017년 시행 내용 및 2018년 개정 이슈

최고관리자 0 5,447 2018.05.11 14:03

(공포: 2016.02.29, 시행: 2017.03.01)


1.
심사청구기간 단축 (59, 2017.03.0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특허출원 후 권리 미 확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변경 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2017 3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타국(일본, 중국은 출원 후 3, EPO 2, 미국은 출원과 동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심사청구 기간을 단축한 것임.

 
2.
특허취소 신청제도 도입 (132조의 2 , 2017.03.0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

-     심사처리기간이 단축(2017.03.01 출원 이후)되고 공개 전 특허결정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등록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등록특허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취소 신청제도를 도입.

-     2017 31일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 가능한데, 특허취소 신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특허취소이유(신규성, 진보성 등)를 제공하면, 심판관이 등록특허를 재검토하여, 하자가 있으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게 .

 

3. 외국 심사 결과 제출 명령 제도 도입 (63조의 3, 2017.03.01 이전 출원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도 적용)

-      동일 기술에 대한 복수 국가 교차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 특허청 간 심사결과의 상호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미공개 출원과 IP5 외 국가의 심사결과는 확인이 어려워 심사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음.  

-      이에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조약우선권출원의 심사 시 심사관은 기초출원국의 심사 인용 기술문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2017 3 1일 이전에 출원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됨.

 

4. 기타 개정 사항


이외에도, 무권리자 특허공고 후 출원가능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 기간을 확보하고(35),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99조의2), 무효, 정정심판 확정시까지 침해소송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164) 등의 개정이 이루어짐.

 

2018년 특허법 관련 규정 주요 개정 이슈

2017년 폭 넓은 특허법 개정(2017.03.01. 시행)으로 인해 2018년도는 특별히 예정된 특허법 개정안 존재하지 않고 있어 2017년의 개정된 특허법이 그대로 시행 될 것이다. 다만 2018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도입이 논의될 예정인 바, 그 주요 이슈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 실시

2.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현행) 1~3년차 70%, 4~9년차 30% 감면 → (개선) 13년차 70%, 420년차 50% 감면

3.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출원 심사착수 전 선행기술조사 결과 사전 제공

4.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배상 제도(최대 3) 도입 (특허법

개정 논의)

5.  하도급, 사업제안 등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논의)

6.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특허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유통도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특허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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